윤석열에 대한 법집행에 공격적인 방해를 한 경호처의 행동은 국가를 부정할 때 가능한 방법이었습니다. 대통령 경호법을 내세우기는 하나, 그 경호법이 보호하는 대통령이 범죄 혐의자로 전환된 순간부터는 경호법은 형사법의 하위법으로 전환되는 게 헌법 정신입니다.
대통령 경호법은 대통령이 대통령다운 올바른 역할이었을 때를 기준으로 세워진 법률입니다. 그 법을 만들 때, 대통령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지켜주라고 만든 개념이 삽입됐을까요?
대통령 경호법이 다른 법보다 상위에서 작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의 이동 시 교통통제를 요구하는 것도 다른 법보다 경호법이 상위에 작동하는 적절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그 상위 개념조차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올바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범죄혐의자인 대통령의 이동 편의를 위해 교통 통제를 한다면, 그게 현행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것은 분명합니다. 국가의 헌법에 범죄혐의자인 대통령을 보호하는 개념이 들어 있을 턱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헌법을 깊이 있게 학습하지 않은 경호처 직원들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법 집행으로 생계를 잇는 직업이 아닌 경호처 직원들은 외눈박이 명예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황이 보일 시, 헌법의 집행자인 사법부는 이들에게 법의 취지를 설명해 주고, 현 상황에서 오히려 경호법을 강화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반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혀줬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윤석열 내란 사건 관련 경호처 처벌 수위는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들이 헌법 위반을 인지하고 한 행동인지에 대한 부분을 판별하고, 사법부에서 이를 묵인한 부분에 대한 잘못을 계상해 판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사법부의 최고위 레벨인 대법관들이다.
올바른 대법관들이라면 그때 대통령 경호처의 행동이 헌법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공익적 간섭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악의 경우 총격 사건으로 비화될 위험성도 예측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법관들은 구경 삼매경에 빠졌던 것일까요?
법에, 이런 경우 대법관이 나서서 사회적 정의 원론을 설명해야 한다는 항목이 없어도, 그 정도 법물을 먹었으면, 그때 상황에서 혼란을 막을 국가기관이 자신들임을 모를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 부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 대법관이란 이름으로 '근엄떨기'를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적 능력이 낮은 수준인 것을 들킨 것이고, 이런 수준의 사법제도를 유지하는 것이면 AI에게 판결을 맡겨도 되는 것이니까요. 구태여 법관의 근엄 항목을 추가해서 절차를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법관들 모두 대통령 경호처가 잘못된 권력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다만 그들에게 지워진 위계질서의 무게가 누가 그 말을 해야 하는지 침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법관의 무게는 침묵을 해야 할 때와 법질서를 밝혀야 할 때를 구분하는 능력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단이 어렵다면 대법관이란 명칭을 사용하면 곤란하겠죠.
빵을 훔친 자의 배고픔은 무시하고, 훔친 빵의 사회적 가치만으로 범죄의 경중을 따지는 샤일록스타일의 재판은, 대학을 다니지 않고 고등학교만 나와도 판결할 수 있습니다.
대법관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샤일록스타일의 재판이 만연해지는 것을 막고, 법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목적인 사회적 균형의 중요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법이 균형추를 잃고 특정한 계층의 이익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건 법이 아니라 이권이고 법원은 이익단체가 됩니다.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여유'를 처분했던 법원은 균형적인 모습이었는가, 구속된 윤석열에 특별 대우를 했던 구치소는 누구의 행동을 기준으로 균형을 적용했을까?
대법관의 처신과 관련된 편향이 일반에게는 성조기를 들라는 지시 사항으로, 구치소장에게는 윤석열 특별 대우로 읽힌 것으로 보이고, 계엄에서는 선구자적 역할을 한 실질적 촉발자였다고 평가한다.
대법관에게 정신교육이 필요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대법관 스스로 자질에 노력할 것을 부탁합니다. 최고 지성의 지위는 스스로 그 역할을 했을 때입니다.🏠